들어가며
동해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로 우리나라에는 설화로 연오랑과 세오녀, 대왕암, 그리고 별주부전과 만파식적 등 동해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동해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해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우리의 바다 동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해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서기 414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삼국유사」에서도 동해를 찾을 수 있다. 서양 고지도에는 동해 해역이 18세기까지 한국해 표기가 다수였으며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서양 고지도는 우리나라 고지도 보다 이른시기에 동해해역에 동해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해지명의 정착계기는 우리의 주권이 상실되었던 1920년대에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 지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내놓았으며 시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땅 독도
동해바다에 우뚝솟은 독도는 고문서와 팔도총서를 비롯한 여러 고지도에 자주 등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개의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렀다.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마쓰시마, 다케시마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서양의 고지도에서는 프랑스는 “리앙쿠르” 영국은 “호네트” 러시아는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스스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였다. 1905년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한국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독도가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전도, 시마네현전도, 오키지도 등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역사속의 독도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한국의 영토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권4)의 기록이다. 지증왕13년(512)에 신라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는데 우산국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부속 도서들을 세력권에 두었던 소국이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내에 편입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제41호”로 독도는 울도군(현재의 울릉군)의 소속이 되었다. 1905년 1월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불법적 편입 조치를 하였다. 이에 앞서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도와 석도(독도)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전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 국제법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으로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동경에 설치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자로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 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영토를 한정짓게 되는데 여기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명기하였다.
독도의 연혁
| 독도 연혁 |
독도가 한국 땅인 역사적 기록
팔도 총도(동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이다.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요 산과 하천, 섬, 도(道)와 바다의 명칭 등 간단한 정보만을 수록 하였다. 동해(東海) 지명을 지도에 처음 나타냈지만 바다가 아닌 동해신(東海神)을 제사하는 강원도 양양에 동해(東海)라고 표기하였다.
| 팔도총도 |
마르코폴로의 여행지도(동해)
| 마르코폴로의 여행지도(동해) |
아시아지도(동해)
영국의 왕실 지리학자 와일드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이다. 그는 19세기에 여러 지도제작자들이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한국과 관련시켜 표현하였다. 그는 한국해라는 지명 대신 보다 좁은 의미의 바다인 만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
| 아시아지도(동해) |
일본왕국도(동해)
제작자인 로리와 휘틀은 영국에서 지도 출판사를 운영하였다. 이 지도의 일본 부분은 네덜란드의 켐페르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대해 얻은 정보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부분은 당빌의 조선왕국도를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일본왕국도에서 동해 해역의 정중앙에 한국해(COREAN SEA)로 표기하였다. (1794년 제작)
| 일본왕국도 |
신증동국여지승람 : 목판본 복사
조선 성종 때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의 증수 명에 따라 이행. 윤은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등이 1530년(중종 25)에 완성한 조선전기의 대표적 관찬지리서이다. 이 책에는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는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라고 하여 독도(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목판본 복사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권 153 <세종실록지리지>
우산 무릉 두 섬은 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 두 섬은 멀지 않아 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으며, 울릉도라고도 하였다. (강원도 울진현조)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권 153 <세종실록지리지> |
조선국 지리도
임진왜란 당시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으로 구끼(九鬼嘉隆) 등이 제작한 지도로 팔도총도와 강원도 부분 지도에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독도)를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현재 발견된 일본 고지도로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식 명칭으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일 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시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하다.(1592년, 1872년 재모사)
| 조선국지리도 |
조선왕국전도(독도)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한국지도이다.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鬱陵島)를 Fan-ling-tao, 독도(于山島)를 Tchian-chan-tao로 표기하였다. 독도가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우(于)를 천(千)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내륙 가까이에 표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1737년 제작)
| 조선왕국전도 |
삼국접양지도
하야시 시헤이의『삼국통람도설』에 첨부된 부도 5장 가운데 하나이다. 지도에서 국가를 구분하기 위해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으로 채색을 달리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또한 그 옆에 ‘조선의 소유다(朝鮮ノ持也)’라고 적어 이들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1785년 제작)
| 삼국접양지도 |
조선수로지
일본 수로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선 연안과 그 부속도서를 묶어서 편찬한 수로지이다. 제4편 조선동안(朝鮮東岸)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일본 해군에서도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1894년 발행)
| 조선수로지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관보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울도군수를 임명하였으며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서도(죽도) 와 石島(독도)로 하였다. 그리고 관제 개정을 1900년 10월27일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 부속지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제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SCAPIN 677호(1946년 1월)에 첨부된 지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을 구분한 지도로서, 울릉도와 독도(TAKE)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 부속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