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임플란트 시술 법적 분쟁 대처방안, 임플란트 시술 소송 법원 판례 총정리

들어가며

임플란트 시술에서는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의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관련 사고는 전체의 2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철(19.9%), 발치(19.7%) 순이었다.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 해 나간다면 환자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지만 실지로는 분쟁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후 분쟁 소송에서부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과실 성립을 위한 4가지 조건

임플란트 분쟁건을 분석해보면, 사고내용별에서 신경손상 18.0.%과 감각이상 15.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에서는 60대(40.6%), 50대(25.6%), 70대(18.0%) 순으로 나타났다.

  • 의사의 주의의무 존재
  • 주의의무의 위반
  • 상해의 발생
  •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법원 판결문 요약

의료계약의 성질

의사는 진료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즉,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 절한 진료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 1491 판결).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 을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설명의무 위반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대 법원 2004. 10. 28. 선고2002 다4585 판결). 가끔 임플란트 수술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턱뼈 골절의 경우 비록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더라도 전신마취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사망 가능성까지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무상 의료 과실

의사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기준에 따라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 다카1469 판결). 다만 과실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안을 추정함으로써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 41904 판결).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

일반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증상의 발생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 66328 판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에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의무기록 변조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측이 변조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사례별 법원 판례

신경손상 판단 사례

하치조신경을 임플란트가 건드리거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압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것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나 CT로도 하악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임플란트 식립 10년 후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한 경우, 불량한 골질을 충분히 회복시키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통상보다 긴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임플란트로 인해 임플란트 하방이 이공부위와 밀접하게 되었다면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치과의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 임플란트의 수명은 10년으로 설명되고 있고, 오래된 임플란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재식립이 불가피 하다고 보이며, 환자의 치주 상태를 고려해 치과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임플란트 판결 요약
임플란트 판결 요약

임플란트 주위염 판단 사례

골이식 전에 염증치료를 우선하지 않고 골이식 수술을 한 점과 환자의 구강위생 관리 소홀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라면 다른 부위의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치과의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마무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치료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적의 치료를 위한 안전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부학적 구조 습득과 적절한 진단 수단을 통한 세밀한 판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시술 후 음식물 섭취 등 생활 전반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지켜야한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