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자주묻는질문 총정리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고령층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재료가 확대되어, 기존의 PFM(금속 도자기) 크라운 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강도가 높고 심미성이 뛰어나 자연 치아와 유사한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을 알기 쉽게 Q&A로 정보를 안내해볼게요.

임플란트 구조
임플란트 구조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용 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이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비급 여대상 입니다. 그리고, 부가수술과 보험급여 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 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무리

임플란트 시술은 수술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과 수술 후 며칠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자연치아와 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입니다. 최종 보철물(크라운)을 장착한 후에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도 예전처럼 마음껏 씹을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